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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기부봉사참여
> FAQ
작성일 : 12-05-17 17:02
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10,108
본 재단은 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 34조에 의거
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기부자님들께서는
대한변협 인권재단 운영기획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: 02)3477 - 2022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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